도쿄올림픽·패럴림픽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하는 유니폼과 신발 등이 일본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규정 위반이다. 사진은 일본 공영 NHK 온라인 보도 화면 갈무리.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유니폼과 신발 등 물품이 인터넷상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14일 NHK가 보도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워회는 "규정 위반에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일본 인터넷 경매사이트와 벼룩시장 앱에서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자원봉사자들이 받은 폴로셔츠와 바지, 신발 등이 버젓이 판매 중이다. 일부 품목은 할인도 되고 있고, 조기 품목된 제품도 있다.

한 판매자는 물품을 게시하면서 "자원봉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올림픽조직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관련 규정 상 제공 물품의 재판매나 양도는 금지된다. 또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다가 중도 포기하면,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반납해야 한다. 지난달 초까지 약 1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중도 포기했다.

조직위는 "제공 물품이 제3자에게 전달될 경우 범죄 등에 오용될 수 있다"며 "규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복 등이 경매사이트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운영회사 측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면서 "알다시피 해당 물품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고 봉사를 중도 포기하면 반환해야 한다. 조직위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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