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 중이던 배덕광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최근 가석방 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배 전 의원. /사진=뉴스1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던 배덕광(73)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이 수감 태도가 양호하고 개전의 정(뉘우치고 있는 마음)이 뚜렷해 나머지 형별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조건 아래 석방되는 제도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 전 의원은 출소 6개월을 앞둔 지난 6월 가석방 됐다. 배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배 전 의원은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국회의원직 사퇴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배 전 의원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배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후 수감 중이었지만 출소 6개월을 남겨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가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전 의원은 지난달 초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지난 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