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전남도
전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6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6일 0시부터 31일까지 전남 22개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전남지역 사적모임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8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유흥·단란·감성 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 시설과 노래연습장은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또 카페·식당 등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행사·집회·결혼식장·장례식장 참석·출입 인원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특히 백신접종자들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는 등 인센티브 적용이 제한된다.

전남에서는 최근 2주간 1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41.89%인 49명이 타지역과 관련된 감염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지역에서 확산세를 보이면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며 "추가 감염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