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정보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인 '국가안전정보처'(가칭)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정보경찰은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 조직과 비견돼 왔고 야당 때는 늘 정보경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나 권력을 잡으면 돌변해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악용해왔다"며 국회법·인사청문회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경찰소관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평소 꼭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Δ기존에 경찰이 수행하던 '공공안녕·범죄예방 대응' 관련 정보 사무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정보처'가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부속 개정안 (국회법·인사청문회법·정부조직법 개정안) Δ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경찰 소관 4법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경찰의 수사 권력이 아무런 통제 없이 확대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정보수집권까지 독점해 그로 인한 사찰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7월 경찰청 정보2과의 '업무보고' 문건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14개월간 '인사검증' 명목으로 4312건의 사찰을 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학계,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줄 경우, 국내정보 업무는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독일은 나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에 대한 반성의 결과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조직상 완전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정보 수집 단계부터 개인을 특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일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보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미행,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매번 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일제 고등계의 유물인 정보경찰을 폐지하여 친일을 청산하고, 권력기관의 분산을 통한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반드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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