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LG에클라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7.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집값 안정화 방안으로 택지 조성원가 연동제를 제안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택지조성원가 연동제부터 시행하면 12억원 아파트를 5억원에도 (구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출발했다"며 "그러나 언론 보도대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해 가격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다. 감정가 기준의 원가 산정 방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참여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2005년 공공개발 택지의 조성원가 연동제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이 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도 높아지고 분양가가 다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성원가 연동제로 환원해야 한다"며 "지금 바로 되지 않더라도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조성원가 연동제로 환원하겠다. 지금 사전청약이 실시되는 지역도 추후에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추 전 장관은 "조성원가 연동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춰 시세의 절반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것이 주변 시세의 거품도 걷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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