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현행 0.5%인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최고 한도가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2026년 8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연장 기간이 3년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추후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0.5%인 현행 예보료율 한도가 2024년 8월31일까지 유지된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에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만약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예보료율 상한을 0.5%로 정하고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2%, 저축은행 0.4% 등으로 금융회사별 한도를 달리하고 있다.

예보료율은 1998년 이후 4차례 일몰 연장이 이뤄졌고, 오는 8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법 개정으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에 정한 업권별 요율이 적용돼 은행 0.05%, 증권 0.1%, 저축은행 0.15%로 낮아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보고, 방법,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의구심을 덜고 업권간 형평성 문제나 부담 등에 대해서도 업계와 소통을 더 활발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