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한유주 기자 = 감사원은 26일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재임기간 감사원 퇴직자를 불법채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소속 직원 중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감사원에는 의원면직)된 후, 임기가 만료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에 따라 감사원 직원으로 다시 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규정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위 규정이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인사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 복귀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임용을 위한 별도의 시험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시험 절차 없이 임기가 만료된 개방형 직위 임용자를 재임용한 것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또한 '감사원 직원들이 위장 퇴직 후 공공기관의 개방형 감사기구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총 146개 개방형 자체감사기구의 장 중 18개(12.3%)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맡고 있을 뿐"이라며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최 전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최 전 원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 없이 무시험으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감사원에 특별채용했다"며 "감사원 퇴직자들이 외부 공공기관의 개방형 공공감사기구장으로 재취업했다가 임기를 마친 다음 날 곧바로 감사원으로 다시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최 전 원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사유를 문제 삼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자료를 제출해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이 되게 한 장본인"이라며 "자신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매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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