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모씨가 A법인과 의사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변호사인 오씨는 2016년 A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흉부CT검사 결과 오른쪽 폐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폐 오른쪽 상엽부위를 일부 절제해 조직검사를 하기로 했다.
흉부외과 전문의 박씨는 조직검사를 위해 절제한 조직에서 염증 소견이 나오자 폐 염증으로 절제된 부위가 다시 잘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오씨는 박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폐를 절제했다며 박씨와 A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초 박씨에게 조직 검사를 의뢰한 목적은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해 그에 맞는 약물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지 병변부위 자체를 수술로 절제해 치료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이어 "오씨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무렵 조직검사 시 절제하는 범위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만약 폐 우상엽을 전부 절제하는 것이 내용이었다면 오씨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박씨가 의사의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A법인과 박씨가 함께 오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술 경위와 목적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해 오씨에게 총 14억4000여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A법인과 박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일실수입(사고 발생에 따라 피해자가 잃은 장래의 소득) 부분을 1심과 다르게 계산해 배상금액을 약 11억원으로 정했다.
피고인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