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직장 선배와 후배가 비밀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 메세지를 보내고 비방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좋아하는 직장 남성 동료와 여성 후배가 비밀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여성 후배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내고 비방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호감을 갖고 있던 직장 동료 B씨가 후배 C씨와 비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C씨에게 악감정을 품게 됐다.


A씨는 같은 달 C씨에게 문자로 "XX, 오늘부터 각오해라"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아홉 차례 전송됐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C씨의 SNS 주소 링크를 걸면서 "세상에는 상도덕 없는 XXX이 존재한다"고 적는 등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이밖에도 C씨가 나온 사진을 SNS에 올리며 욕설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판사는 "A씨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C씨가 불안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