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붕괴사고 발생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같은 달 11일부터 사고조사 활동을 했다. 사조위는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했다.
사고는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해 작업하던 가운데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되면서 발생했다.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의 건물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원인이 됐다.
이때 살수작업의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 미비 및 그외 기준 위반사항도 조사됐다.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도 간접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사 관계자(설계자, 허가권자 등)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에 있어 형식적 이행 또는 미이행이 확인됐다. 감리자와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업무태만과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된 점도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됐다.
HDC현산은 조합으로부터 3.3㎡당 해체공사비 28만원으로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를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비는 3.3㎡당 10만원으로 내려갔다. 한솔기업은 이를 또다시 재하도급하면서 해체공사비는 3.3㎡당 4만원(당초 공사비의 16% 수준)으로 삭감됐다.
이영욱 사조위 위원장은 "해체계획서 작성 자체가 너무나 부실하게 작성돼 공사하는 하도급 업체나 재하도급 업자가 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HDC현산이 해체공사 공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 과정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여러 관련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번 사고조사 결과 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족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