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1)의 버닝썬 관련 선고공판이 12일 진행된다. /사진=장동규 기자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1)의 선고공판이 12일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총 9개 혐의를 받는 승리의 선고공판을 연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승리는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승리는 전역을 불과 한달여 남겨둔 상태여서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병장' 만기전역 여부가 갈린다. 승리의 전역 예정 시기는 다음달이다.

결심공판 당시 승리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고 팬 분들을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특히 승리는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전 소속사 관계자 분들께 죄송하다. 저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낸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며 빅뱅과 YG엔터테인먼트, 가족 등을 언급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전시근로역이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