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다가 파면된 전 LH 직원 A씨는 당초 퇴직금 3150만8000원 가운데 3023만6000원을 수령했다. /사진제공=LH
'토지경매 1타 강사'라는 별칭으로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활동한 것이 들통나 파면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면당한 직원 A씨는 당초 퇴직금 3150만8000원 가운데 3023만6000원을 수령했다. 직위해제 기간 가운데 기본급 감액에 따라 소폭 감소했지만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의 95.9% 수준이다.

A씨는 2007년 LH에 입사, 13년 동안 근무했다. 하지만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LH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회사에 겸직신고를 하지 않고 자칭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유료 강의사이트 등에서 영리행위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3월 파면됐다.

김 의원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B씨도 퇴직금 대부분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활용,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800㎡를 총 1억6680만원에 사들였다가 적발돼 2018년 파면됐다.

파면 후 B씨는 당초 퇴직금 7270만원 가운데 7115만 7000원을 수령했다. B씨 역시 직위해제 기간 가운데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줄은 것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파면되더라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이 없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1타 강사'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