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6월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술실 CCTV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하는 모습. /사진=뉴스1
수술실에 외부망과 연결되지 않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3일 오전 소위 회의에서 CCTV 설치 비용 국가 부담 비율 등 쟁점을 조율하고 의결 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복지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2시 개최된다.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녹음 없이 촬영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게 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경우 등이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열람을 원하면 그 비용은 열람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유예 기간 2년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