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 2021.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2심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이날 오후 5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최씨는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날 첫 재판에서 최씨의 보석 필요성을 심리하는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이 엄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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