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20)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사진은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강훈이 지난 4월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20)의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전시한 혐의도 있다.

강훈은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조주빈과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사 결과 강훈은 조주빈의 공범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조주빈 지시에 따라 박사방 관리와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맡아 사실상 '박사방 2인자' 행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주빈 판결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할 공동의 목적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하는 등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함께 요구했다. 검찰은 "강훈은 성착취물 유포·제작 범죄집단 박사방 조직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고 조주빈과 일체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