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수도권 12만가구, 대전·세종 2만가구 등 총 14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신규택지 가운데 의왕·군포·안산 등 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의왕 초평동, 월암동, 삼동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8월 31일 공고를 거쳐 9월 5일 발효된다.
정부는 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의왕역 정차도 첫 공식화 했다. 이에 따라 의왕역 인근에 투기적인 매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과열 시 의왕역 인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1호선 의왕역이 GTX-C 환승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왕역은 의왕, 군포, 안산 신규택지 내 있지 않고 외곽에 인접해 의왕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의왕, 군포, 안산은 이미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청약, 세제 규제가 강화된 상태다.
2019년 입주한 의왕역 인근 '의왕파크푸르지오'는 84㎡(이하 전용면적) 호가가 10억원에서 GTX-C 계획 발표 직후 11억~12억원으로 뛰었다. 군포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74㎡도 7억원짜리 매물이 호가 8억원으로 뛰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근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해 집값이 과열될 경우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