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의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지난 6월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김정근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모 준위에 대한 심리가 3일 재개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노 준위의 3차 기일엔 고(故) 이모 중사가 성추행 직후 통화한 인물로 알려진 20전투비행단 동료 부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노 준위는 지난달 25일 2차 기일에 출석, "아직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내게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잘못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해명하겠지만 증거자료를 봐도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전부 내가 아닌 피해자(이 중사)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도 (군검찰이) 기소 유지를 위해 증거를 짜깁기해서 공소장을 작성한 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노 준위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고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하려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 그리고 작년 7월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죄)한 혐의로 올 6월 말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와 관련 노 준위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과 특가법상 보복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구속된 상태에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면서 노 준위의 보석 허가 결정을 거듭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가해자 등의 2차 가해 속에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갔지만, 결국 성추행 사건 발생 2개월여 뒤인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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