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에 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결재업무 배제와 관련해 "교육감이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피의자들(조 교육감·A씨)이 담당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A씨가 심사위원 선정 등 특별채용 업무를 맡은 것과 관련해 "채용 실무자로 하여금 업무 권한이 없는 피의자 A씨의 지시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점, 특별채용과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인사위원 B씨로 하여금 인사위원회 참석하도록 한 점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여부는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교육감은 수사만 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결과 자료 등을 인계했다. 공수처는 공소제기 요구를 위해 공소제기요구서와 사건송부서 및 증거 등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