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들을 살해한 강윤성과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성을 협박한 A씨가 7일 검찰에 송치된다. 사진은 강윤성이 범행에 사용할 공구를 사는 모습(왼쪽)과 강윤성의 얼굴. /사진=뉴스1
경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과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성을 위협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오전 8시 강도살인, 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 위반,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발찌 훼손) 등 총 6개의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때 살인, 전자발찌 훼손 등 2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후 조사과정에 혐의가 추가됐다.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첫번째 살인을 저지르기 전 다른 여성 A씨를 유인하려다 연락이 닿지 않아 범행 대상을 바꿨다. 첫번째 살인을 저지른 뒤인 27일 오후 다시 A씨에게 전화했지만 통화 과정에서 장소가 엇갈려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살인예비죄 혐의가 추가됐다.


강윤성은 첫번째 피해자 B씨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596만원 상당)를 구입해 다시 판 사실을 근거로 강도살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타인의 카드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강윤성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여성 2명을 살해하고 31일 구속됐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가출소했다. 경찰은 지난 2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강윤성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전자발찌 찼는데 죽일까” 50대 남성도 오늘 송치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성을 협박한 50대 남성 A씨가 7일 검찰에 송치된다. 사진은 지난 5일 A씨가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도 7일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A씨(59)를 서울북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한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에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지난달 22일에도 길거리를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며 협박한 혐의가 있다.

A씨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 5일 구속됐다. 지난 1월 출소한 A씨는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15범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