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스페인의 19살 여성이 지역 보건당국을 상대로 300만유로(약 41억2812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2002년 스페인 라 리오하 자치지구 빌바오 남쪽 로그로뇨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의 실수로 다른 부모에게 간 뒤 자라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스페인의 19살 여성이 지역 보건당국을 상대로 300만유로(약 41억2812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페인 여성 A는 2002년 스페인 라 리오하 자치지구 빌바오 남쪽 로그로뇨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실수로 다른 부모에게 주어졌다.

2017년 A는 친부모로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사실 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의 할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이 육아 문제로 그의 아버지를 고소해 법원이 DNA 검사를 명령한 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A의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8년 A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변호사는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A가 다른 아이와 뒤바뀐 사실을 알아냈다. A는 당시 저체중으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었는데 인큐베이터에 있는 또다른 여아 B와 바뀐 것이다. B는 A와 5시간 차이를 두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다.

다만 A는 자신이 뒤바뀐 것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라 알바 라 리오하 자치지구 보건국장은 이날 "사고는 인간의 실수였다. 당시에는 전산화가 돼 있지 않아 누구의 실수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해명했다. 자치지구 정부는 A에게 배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배상액 21만5000유로(약 3억원)을 제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현재 친부모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알바 국장은 "자치지구 정부는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가족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