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살인 및 현조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친구와 말다툼을 벌인 후 무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살인 후 방화까지 저질렀다.
지난 10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살인 및 현조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40분쯤 부산진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 1층에서 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씨의 집에서 두 사람이 술을 마시던 도중 발생했다.


말다툼이 단초였다. 말다툼 끝에 결국 A씨는 B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숨진 B씨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위층에 거주하는 주민 2명도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화재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길거리에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된 A씨는 방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기도 내에서는 그을음이 나오지 않았다.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도 치사량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B씨가 화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의 시신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상태로 불에 탄 채로 발견됐다. 이에 "바닥에 닿아 있는 부위에는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건물 1층에서 불을 지르면 위층에 있는 주민들이 다칠 것을 판단했을텐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