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채 의혹과 관련해 공소제기를 요구한 가운데,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 측은 이번주 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 측 의견서와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에 부당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이 사건을 직접 재판에 넘길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공범 관계인 사건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실무자들에게 권한이 없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인사위 참석을 거부하던 인사위원에게 참석을 종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또한 조 교육감이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 A씨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판단하도록 했다.
조 교육감 측은 특별채용 과정에서 비서실장 A씨가 채용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가 아닌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인사위원 B씨에게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교육감 측은 수사결과가 나오자 "오로지 편견과 추측에 근거해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을 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조 교육감 측은 우선 의견서 제출 이후 추이를 보고 수사심의위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기록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 검찰에서 새롭게 규명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 과정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는 응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이 경우 양 기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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