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뉴스1) 이세현 기자,장은지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조씨를) 조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주에 조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조씨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공수처 청사를 직접 방문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시간에 대해 "상당 시간 오래 있었다"며 "휴대폰 포렌식을 하면 변호인이 입회해야 해서 다 지켜봐야 하는 과정이 있었고 수사팀도 면담하느라 상당 시간 머물러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언론을 통해 "공수처에서 먼저 요청이 와 대검에 이어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자료를 제출한 다음 날 바로 압수수색을 할 줄은 몰랐으며 사전에 어느 정도 수사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도 이날 조씨에게 먼저 연락한 사실을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분(조씨)과 연락되는 분을 통해 연락을 취했다"며 "팩트체크 확인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발사주) 보도 이후 전체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보도가 그렇게 나왔으니 저희(공수처) 입장에선 '이거 뭐지'하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조씨 외 다른 관계자의 조사는 아직 예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0일 공수처 수사3부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자택과 차량,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 자택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은 김 의원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김 의원 사무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막아서 압수수색을 완료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이들과 대치하다 밤 9시가 넘어 철수했으며 재집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발부)받을 생각 이 없다"며 "영장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감한 사건이지만 공수처는 그런 고려 없이 수사 자체만 보고해야 할 입장"이라며 "야당이 이상한 말로 본질을 흐리지 말았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