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의 선고 공판이 14일 열린다. /사진=장동규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1심 선고공판이 14일 열린다. 이날 오후 1시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하씨는 지난 2019년 1~9월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씨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피해를 입혀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최후진술했다.


하씨는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다짐하고 싶다”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 저의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피부 트러블이 상당했을 뿐 아니라, 여러 작품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이 사건 불법성이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