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배우 하정우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법원에 참석한 하정우는 선고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너무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지난 6월 검찰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달 10일 단 1회의 공판으로 검찰의 구형까지 마쳤다.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정우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경솔했다. 더 신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피해줘서 사죄드린다.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좋은 영향력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