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NH투자증권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고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사진=뉴시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고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 직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NH투자증권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공소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과 소속 부장 A씨와 직원 2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옵티머스 펀드 판매 당시 상품 기획을 맡아 총 8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사후에 수익률을 올리기로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NH투자증권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당시 직원들 사이 대화 내용을 무리하게 끼워 맞춘 결과와 김 대표의 일방적인 거짓 진술을 기반으로 했다"며 "이 사건 펀드는 금융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에 비춰봐도 이 사건 펀드 거래는 금융투자시장의 거래 질서 왜곡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매출채권이라 거의 확정적인 수익이 난다며 팔았지만 실제 판매대금이 목표수익률에 못 미치자 옵티머스와 하나은행 간 추가 수수료 계약을 통해 조달한 돈으로 보전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면 안된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NH투자증권 측은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금융투자업자(판매사)'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이익제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NH투자증권 측은 "옵티머스 측의 지시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당사는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운용사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NH투자증권 등의 2차 공판은 오는 11월1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