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파트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주택자의 투기가 예상돼 정작 집값 안정 효과를 낮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원룸 유형의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50→60㎡, 공간구성 방 2→4개로 늘리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간구성이 완화된 세대는 전체의 3분의1 이하로 제한해 부대시설 과부하를 방지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전 85㎡(이하 전용면적)에서 120㎡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한다. 사업자에게는 기금·세제 지원을 강화해 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를 실시한다. 한도 3500만~5000만원에서 5000만~7000만원, 금리 연 3.3~4.5%에서 2.3~3.5%로 변경 추진한다.
현재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약정하면 중과 배제하는 지방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취득세율은 토지분 4%(기본)에 4% 중과, 건축분 2.8%(기본)에 1.6% 중과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말부터 관련 민간사업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향후 2~3년 동안 서울과 경기·인천, 지방광역시 등 도심에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올해 비아파트 입주물량(예정 포함)은 40㎡ 이하가 전체 공급의 78%를 차지해 3~4인을 위한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60~85㎡ 이상 대형 면적이 증가하면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도 기대된다.
함 랩장은 "다만 청약통장이 없이 청약금만으로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 이후에 전매제한과 실거주 규제가 없어 분양시장의 투기 유입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진입 장벽이 높은 아파트 대출, 세제, 청약 등 규제 회피 목적으로 풍선효과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