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 사진제공=남양주시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거부한 부시장 등 16명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17일 남양주시에 요구하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라 불리는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이 지사에게 향하던 명절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지방자치법 상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을 뿐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과 법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경기도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김희수 감사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연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행정이 정치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 한다”며 “부당함을 막고자 사적 이익을 위한 타협을 거부한 사명이 공적 이익에 있기에 시민들을 위해 더욱 정의롭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