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원에 따르면 '앞잡이' '어용' 등의 표현을 넣은 현수막을 대로변에 게시한 노동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잡이’ ‘어용’ 등의 표현을 적은 현수막을 대로변에 게시한 노동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를 받는 노동조합 소속 KT 직원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 70만원,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와 C씨는 지난 2013년 9월26일부터 11월8일까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지사에 ‘앞잡이’ ‘어용노조’ 등의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을 13번에 걸쳐 게시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 KT 반포 지사 앞에서 20회에 걸친 피켓 시위로 노조위원장 D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피켓에 기재된 문구 전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어용'이라는 문구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가 맞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현수막 또는 피켓에서 D씨를 지칭하는 표현들은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합리적인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모욕하는 행위는 노조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D씨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해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