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그룹이 화천대유 의혹이 SK그룹 및 최태원 회장 등과 연관됐다고 주장한 변호사를 고발했다.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SK그룹 지주회사인 SK㈜는 27일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전 변호사가 당초엔 소문이나 풍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SK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다 최근에는 마치 사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SK에 따르면 전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 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일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SK는 이 같은 주장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며 전 변호사가 이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반박한다.
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의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일부 매체가 이를 인용해 보도하도록 했다는 게 SK 주장이다.
하지만 SK는 이 같은 주장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며 전 변호사가 이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반박한다.
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의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일부 매체가 이를 인용해 보도하도록 했다는 게 SK 주장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전 변호사가 당초엔 소문이나 풍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SK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다 최근에는 마치 사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인터넷과 SNS 환경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향후에도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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