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오는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평택의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과 평택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 기증 운동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는 오는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평택의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과 평택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 기증 운동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운동은 자발적인 유물 기증・기탁으로 기증유물에 대한 보존, 연구, 전시, 교육 등은 물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 조성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 융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기증・기탁 대상은 평택의 역사・문화 변천을 담고 있는 고고・역사・문화・생활사 분야의 모든 유물이나 자료이다. 농기구, 생활용품, 영상 등도 이에 해당된다. 단, 출처 및 취득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거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유물, 파손의 정도가 심해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유물 등은 기증・기탁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