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유흥주점이 또다시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제주의 한 유흥주점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지난 1일 제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시 연동 A유흥주점 소속 종업원과 손님 등 모두 1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영업금지 대상 업소인 A유흥주점이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A유흥주점 주변에서 잠복하다가 손님들이 밖으로 나오는 틈을 타 A유흥주점을 급습했다.


이 때 A유흥주점 안에는 종업원과 손님 등 모두 19명이 있었으나 제주시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5명이 도주하면서 인적사항이 확보된 14명에 대한 경찰 고발이 진행됐다. 

A유흥주점은 지난달 16일에도 종업원과 손님 등 54명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4단계 기간 집합금지 업소에서 술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지난달 27일 적발된 14명까지 추가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