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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환수해야 할 금액이 올해에만 30억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29억7000만원(137개 사업장) 가운데 실제 되돌려받은 금액은 15억5600만원(5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억1400만원(47.6%)은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월 75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징수액을 포함한 부정수급 환수액은 119억6200만원인데 여전히 40억5100만원(34%)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수율은 2018년 100%에서 2019년 81.5%, 지난해 59.8%로 급감했고 올해에는 52.4%로 해마다 하락하는 추세다.


임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투입된 금액만 4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고용부가 부정수급 대비책도 내놓지 않고 이름만 슬쩍 바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또 벌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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