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나플라(사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나플라 인스타그램
대마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29)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지난 3일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중순 서울 서초구 소재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2019년경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7월7일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검찰 기소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수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 아래 상당 기간 치료를 받고 있어 그 장애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2018년 방송된 Mnet 음악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777'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