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3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돼 국회 분원은 이르면 2024년 착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하반기나 이듬해 개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다룬다.
또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했다.
이밖에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도 병역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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