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이 원할 경우 카드론(장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할 수 있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정인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2020년 8월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고령자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본인이 지정한 인물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지정인에게 고령자가 이용한 카드대출 이용 정보가 안내되면서 지정인은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고령자가 카드 회원 가입 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거나 ▲고령자가 지정인 알림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고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 기준은 대면(카드모집인 등)을 통해 신규 카드를 발급할 경우로 향후 서비스 이용 추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기존 회원·비대면 신청 등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정인 범위는 고령자가 지정을 원하는 가족, 지인 중 1인이다. 카드사의 회원·비회원을 구분하지 않았다. 지정인의 정보수집 범위는 성명, 연락처,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생년월일·성별)이며, 지정인이 카드사로 직접 발신 통화해 녹취로 개인정보(성명·연락처·생년월일·성별) 수집·이용 동의 후 휴대폰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지정인 정보 제공은 고령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전달되며, 고령자가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경우 즉시 제공된다. 서비스는 오늘부터 전업계 카드사와 겸영은행에서 시행된다. 씨티은행은 이달 중 서비스를 시행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정인에게 고령자가 이용한 카드대출 이용 정보가 안내됨에 따라 지정인은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