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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1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1999년 6월15일생인 A씨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자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17조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국민 각자가 생일을 기준으로 해 각 공직선거별로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만약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을 선거일 이전이나 이후의 특정한 날로 정할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언제로 할지에 관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론 청구인의 주장대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고, 선거권연령 자체가 18세로 하향 조정된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7조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7조가 선거권자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합리적인 수단이어서 자의적인 입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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