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성전환수술 이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 측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22일 휴가를 받고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여군 복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육군에 전했다. 하지만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변 전 하사는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3월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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