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 측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이 허위라며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7일 김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은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무제한일 수는 없다"며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발언한 것에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속한 여섯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에 김 전 총장뿐 아니라 명단에 등장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최재경 전 검사장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를 한 일이 없고 사업에 관여한 일도 없으며 투자한 일도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박영수 전 특검 역시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없다"며 "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국정감사장에서 발표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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