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국정감사 수행 이후 사퇴 시기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이 지사의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 사퇴 시기는 국정감사 수행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시기는 경기도 국정감사 수감 이후 결정하겠다"고 전하면서 "경기도지사로서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8일(안전행정위원회)과 20일(국토교통위원회) 2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도지사의 책무보다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무가 더 중요하므로 조기사퇴를 권유하는 당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숙고한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며 "대장동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행정성과를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사퇴 시기는 국감 후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지사는 최근 특혜논란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추진 경위와 개발 이익 환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선 후인 2010년 6월10일쯤 LH가 갑자기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했다"며 "저는 2010년 7월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공영개발과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 등으로 개발이익 1조원 확보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분양 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해 개발이익 100% 환수를 추진했지만 4년 동안 국민의힘이 민간개발을 추진하며 공영개발을 끝내 막았다"며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으므로 민간자본을 동원하되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민·관합작을 처음 고안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경기가 예상보다 악화됐다면 성남시 이익은 고정이지만 사업자는 손해를 본다"며 "2018년 3월 사퇴한 저는 집값상승에 따른 분양가 통제와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업자들이 청렴 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해 2021년 10월 경기도가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배당금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조치를 지시했다"며 "인사권자이자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