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 12일 청년층에게 '최대 500만원·대출금리 3% 이내·상환기간 10년' 내용의 '기본금융'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경기도의회가 청년층에게 '기본금융'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공약인 ‘기본금융’이 통과됐다. 이날 도의회는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에도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 등 총 117개 안건을 의결했다.

청년기본금융은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시중은행 평균금리를 감안해 저리로 일정금액을 대출해주는 ‘청년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저축’을 포함한다. 청년기본대출은 최대 500만원·대출금리 3% 이내·상환기간 10년으로 대출한다. 대상 연령대는 만25세 이상부터 만34세 이하다.


아울러 청년기본대출과 함께 조례안에 담긴 ‘청년기본저축’은 법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둔 것으로,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