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최은지 기자,윤다혜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마사회 채용 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보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가급적 이번달 내에 종결하도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사회 임직원들이 (김수남 회장을 고발한 뒤)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는데 보복성 인사조치가 내려졌다. 7월1일부터 시작한 심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더 문제는 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마사회 주장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가져와라, 부당인사는 제소하라'고 권고했다고 한다"며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할 태도나 방식인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언론 보도로 확인했다"며 "만약 권익위 직원이 그런 식으로 대응했다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내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최근 공장 내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던킨도너츠 사건을 언급하며 "제보영상이 공개된 후 던킨도너츠가 신고자를 색출하고 출근을 정지시켰다는데 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다.

전 위원장은 "현재 (던킨도너츠) 상황이 권익위에 신고돼서 요건이 구비됐는지 준비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끝으로 2012년 당시 소방청장의 부패행위를 신고했다가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을 당한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이 결국 7년9개월만에 승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소방청이 공익신고자에게 사과할 수 있는 조치를 권익위가 강력히 권고하거나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소방청에 보호조치 결정을 권고했는데 사실상 소방청이 불복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7년간 진행됐고 결국 대법원에서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옳다고 결론이 났다"며 "지적 사항을 유념하고 소방청과 그 부분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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