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자신의 아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일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제20대 대선후보 2차 경선 제2차 방송토론회를 준비하는 원 전 지사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아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낸 일에 대해 사과했다.
원 전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제 아내가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며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고 적었다.

이어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 보니 방역 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아내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일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제 아내의 실수도 저를 위하다가 생긴 일이기에 저도 마음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희 부부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방역이든 선거법이든 토론회 품격이든 부끄럽지 않은 후보 부부가 되기 위해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의 아내는 지난 2일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 내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송경창 전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장과 기업인 등 10명과 모임을 가졌다. 지난 7일 경북 경산시보건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과 마스크 미착용 등이 담긴 현장 사진과 함께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모임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던 경산시에서는 최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했다. 이에 경산시보건소는 방역 수칙 위반 조사가 마무리되면 참석자 10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