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무효표 관련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당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무위원회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무효표 논란'을 두고 기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당 선관위)와 최고위원회(최고위)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원회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최고위원회(최고위)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와 최고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특별규정' 제59조1항(후보자가 사퇴 시 무효표 처리)과 60조1항(선관위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에 따라 사퇴자의 표에 대한 무효 처리는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다만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는 주문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긴 시간이었지만 결론은 간단히 정리됐다"면서 "박수로 추인하는 형태로 했다. 여러 의견들 들었지만 민주당이 향후 대선을 향해 단합해서 가자면 모든 차이점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결정하는게 옳다는 취지 아래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 후보자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당 선관위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면서 당무위 개최를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종 득표율 50.29%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얻은 2만9399표를 유효 투표수로 처리하면 이 지사의 득표율은 49.32%로 떨어져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