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이다.
당시 윤 전 총장은 법무부의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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