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이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까지 제한하고 나섰다./사진=BNK부산은행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라 지방은행도 신용·전세자금대출 중단에 나섰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은 지난 12일부터 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대환대출과 주택담보대출 MCI(모기지신용보험), MCG(모기지신용보증) 등을 중단했다. 다만 실수요를 고려해 신규에 한해 임차차금과 전세자금대출은 계속 취급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어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달부터 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판매를 중단하고 신용대출 상품인 '원신용대출', 프리미엄전세자금대출(서울보증보험 보증), 357금리안심모기지론 취급을 중단했다.

BNK경남은행도 지난 12일부터 일부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대한 신규 취급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집집마다 안심대출·집집마다 도움대출Ⅱ' 등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상품 중 경남·울산 청년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신용대출 중에는 '공무원·교직원 신용대출', '직장인 플러스알파론' 등이 중단됐다.

지방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올해 금융당국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연 증가율 5~6%대)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시중은행이 당국의 총량관리 권고치에 근접해 가계대출을 제한하자 대출수요가 지방은행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요인이다. 지난 6월말 기준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대구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각각 11.8%와 9.9%, 6.6%로 집계됐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일부 대출 상품에 한해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이라며 "지방은행 대부분이 대출 총량 관리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