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사진 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심사를 받기 직전 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김씨 모습./사진=임한별 기자
법원이 지난 1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던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씨를 구속하는데 실패하면서 일방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에만 기대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기대 수사해왔다. 정 회계사는 녹취록에서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했으며 이 외에도 로비로 350억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구속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여기에 김씨가 관련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기 때문에 검찰은 김씨 구속에 어느정도 자신감을 보였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피의자가 물증이 있는데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다.

검찰이 녹취록을 근거로 김씨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750억원대 뇌물공여, 53억원 횡령, 액수 미상의 배임 등 상당한 규모다. 검찰은 구속 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인 사안의 중대성도 갖췄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이 김씨의 영장심사에서 정 회계사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한 모드로 수사에 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씨는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옛날에 인터뷰차 한 번 만나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는 "'그분'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