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을)과 조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격돌하며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은 김남국 의원(왼쪽)과 조수진 의원. /사진=뉴스1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국감) 도중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고조되며 국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은 국회 법사위에서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감 질의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야당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는데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그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한다"며 "지금 야당의 주장이나 고발 근거를 보면 해당 의혹 관련 근거가 일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 고발 사주는 매우 유례없는 선거 개입과 정치 개입으로 수사 중"이라며 "윤우진 뇌물사건, 한명숙 수사 방해 의혹, 채널A 감찰 수사 방해 등 수많은 사건이 관련돼 여러 도덕적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발언 시작 직후 김 의원이 재채기를 하자 "일부러 그런 건가"라며 혼잣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즉각 "양심과 예의를 가지고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충돌이 격해지자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던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이 급히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