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야외 활동을 하고 있다. 2021.9.13/뉴스1 © News1 충북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지난 8월 탈레반의 위협을 받다가 정부의 '미라클 작전'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과 그 직계가족에게 5년간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법률안 6건과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자녀에게는 장기체류자격 중 거주(F-2)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제한 없는 취업활동과 자녀의 취학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지난 8~9월 순차적으로 입국한 아프간 현지 조력자 및 가족 390명은 두 달간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머물며 한국 정착을 준비해왔다.

모두 79가구로 임신부가 7명이며, 약 60%인 238명이 미성년자다.


법무부는 먼저 아프간 조력자들이 입국할 때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킨 뒤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했다.

이들은 10월 말까지 인재개발원에서 머무를 예정이며 아직까지 제3국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F-2 비자가 발급되면 이들은 인재개발원 퇴소 이후 국내 어디든지 원하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게 된다.

F-2 비자는 한국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이들이 발급받는 비자로 1회 부여 시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취업활동에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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