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이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 부적정 처리로 예산낭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완도군청
전남 완도군이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 부적정 처리로 예산낭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군 환경산림과는 2016년부터 2023년 말까지 완도군 사업에만 사용토록 A업체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줬다.

산지관리법 31조 등에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를 중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완도군은 2000년부터 지난 5월 28일까지 A업체가 당초 허가 조건을 위반한 채 토석채취로 생산된 골재를 정비사업 등 목적 외 사업에 1만 2532㎥(생산량의 47%)를 납품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을 미이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업용 골재를 타 지역으로 구입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재료가격 상승(㎥당 6000원 내외) 등으로 인해 약 7519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감사관실은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이 한 담당자에 훈계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토석채취 골재를 목적 외 사용한 A업체에 대해 '토석채취 1개월 중지' 행정처분 하도록 시정 명령했다.